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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일상을 나누는 로안

로안이의 아이들 개명 시청하기

by Mr.Roan 2019.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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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안이의 개명허가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일상을 나누는 로안입니다! 로안이의 와이프가 로안이와 재혼을 한 것을 예전 포스팅에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와이프가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깊이 말씀을 드리기 힘듭니다만 저와 재혼을 해서 두 딸아이들이 그전 친부가 지어준 이름하고 성하고 본으로 되어있어서, 이번에 성하고 본도 변경하고 그전 친부가 지우준 이름을 로안이의 성과 본으로 바꾸기 위해서 개명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오늘은 포스팅은 개명하는 것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조만간 성하고 본을 변경하는 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개명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가서 '개명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대구가정법원에 방문을 해서 신청서를 가져와서 준비 서류들과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처음하시는 분들은 이 신청서가 정말로 생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청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개명허가 신청서 작성 요령


위에 보시면 (미성년자용) 개명허가 신청서입니다. 이 신청서에서 제일 위에 있는 작성란에 사건본인이라는 것은 개명하는 사람 즉 자녀본인입니다. 즉 딸아이가 사건본이이라는 것입니다. 등록기준지는 기본증명서에 적혀있는 등록기준지를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자녀의 성명과 한자 성명도 적어주면 되지만 만약 한글 성명이라면 한글 성명을 적고 한자에는 한자성과 한글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주민등록  번호, 휴대폰 번호, 자택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가지고 있는 법정대리인 부모의 성명을 한글 성명과 한자 성명을 적으면 되고, 법정대리인의 송달(등기우편)희망주소 :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집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신청취지란에는 등록기준지 맞찬가지로 맨위 작성란에 적은 것처럼 같이 적으시면 되고, 사건본인의 이름 [자녀의 이름] - 현재이름 란에 한글 이름과 한자 이름을 적고 바꿀이름에는 개명하고 싶은 이름을 적으시고 개명 할 한자 이름을 적으시면 되지만 만얀 한자 이름이 없다면? 그냥 한글 이름만 적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청이유 기재하기


마지막으로 개명 신청이유를 적으셔야합니다.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개명허가가 않나기 때문에 신청이유를 합리적으로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셔야합니다. 위 자료 이미지를 보시면 신청이유 예시를 적어놨습니다. 신청이유는 생각하시는 대로 적으시면 되고 맨 아래에는 준비하셔야 할 구비 필수 소명자료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자들의 성명을 적고 도장이나 서명을 하시면됩니다. 


필수소명자료 구비 서류

  1. 사건본인(자녀)의 기본증명서 1통. (동사무소 또는 구청)

  2. 사건본인(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동사무소 또는 구청)

  3. 사건본인(자녀)의 주민등록등본 1통. (동사무소 또는 구청)

  4. 소명자료(신청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객관적인 자료 및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

※ 친권자인 부(父)와 모(母)의 신분증, 도장 지참.

단, 친권자가 부 또는 모 단독일 경우 친권자인 부 또는 모의 신분증, 도장 지참이 필요합니다.



※ 모든 서류들이 준비가 되면?


모든 서류들이 준비가 되셨나요? 그리고 인지대 1,000원, 송달료 28,200원을 현금으로 준비를 하셔야합니다. 그러면 현금 총합 29,200원이 되는데요. 대구 가정법원에서는 총 29,200원이 들어가지만 다른 지역은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29,200원이 정확한 가격이라고 말씀을 못드립니다. 하지만 대구 가정법원의 기준이라는 것을 염두해주기 바랍니다.


이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가정법원 안에 있는 은행에 인지대와 송달료 지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은행에서 먼저 지불을 하시고 받으신 영수증과 개명허가 신청서를 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도 이 신청서를 제출한지 얼마 않되서 아직 허가결정이 아직 않나왔습니다. 이 기간은 총 3~4개월 정도 걸린다고합니다.



개명허가가 되면 할 것이 많다?


개명허가결정등본(등기우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청(구를 두지 않은 시의 경우), 구청(구를 둔 시의 경우), 읍.면사무소에 결정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O, 동사무소X)


  • 법원에서는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신청인 본인에게만 우편송달하는 방법으로 통보할 뿐 다른 기관에 통보절차 등을 취하지 않으므로, 신청인 본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변경할 기관이나 회사에 문의하셔서 변경절차를 취하셔야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개명 시 이름을 변경하여야 할 기관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읍.면.동사무소(주민등록증), 경찰서(운전면허증),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증권사, 신용카드사 등), 등기소(부동산등기), 학교(학생의 경우), 통신사(핸드폰), 인터넷 회사 등 기타
  • 한글 변경 없이 한자(漢字)만 개명하신 경우에는 주민등록사항 등 한자변경이 필요한 곳만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료를 하면 개명이 완벽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개명허가 신청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기다려야 하는 시간과 개명허가가 나면 그 후처리들이 꾀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도움 되셨나요? 다음 포스팅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포스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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