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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일상을 나누는 로안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신청

by Mr.Roan 2019.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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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보다 어려운 성과 본을 변경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일상을 나누는 로안입니다! 얼마전에 저희 가족 아이들의 개명신청을 하면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기 위해서 가정법원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를 함께 제출하고 왔습니다! 개명 신청을 할 때에는 제가 올렸던 포스팅을 보시면 그렇게 복잡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면 복잡하면서도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서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준비할 것도 많이 있고 사건본인이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의 직필로 적은 진술서와 친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를 띄어야하는 이것도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닐수 없습니다. 만약 친부가 살아있으면 이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설명은 나중에하고 신청서 작성법을 알아볼까요?



일단 위 양식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청구인 '은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건본인 1, 2, 3'은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구취지]에서 제가 예를 보여드린 것처럼 홍씨에서 이씨로 변경한다는 내용이고 거기에 이씨를 적고 이씨의 한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은 흔이 어르신들을 뵈면 어디 김씨야? 어디 이씨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그럼 거기에서 진주, 거창 등으로 기본증명서에 적혀있는 본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신의 이름 옆에 적혀있는 한자 두자가 바로 본입니다. 그리고 위의 양식에 예문으로 적어드린 것처럼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다소 햇갈립니다. 하지만 천천히 읽으시면서 적으시면 이해가 다소 쉬울 수도 있습니다.



적어야 할 것이 많다!


여기서 친모 청구인으로서 '계부'는 새 아빠를 말합니다. 한국어가 참으로 어렵죠? 많은 사건들이 있어서 그런지 까다로운 양식입니다. 그리고 제혼 날짜를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는 별도로 적을 것이 없기 때문에 3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되시지만 여기서 구비해야 할 서류를 몇가지 설명해드리고 가겠습니다.


필요 첨부서류

1. 청구인(모)의 진술서, 청구인(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청구인(모)의 주민등록표등(초)본 ...각1통

2. 자녀(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1통 [자녀가 두명이라면 각각 한통씩 발부 받아야합니다!]

3. 사건본인이 초등학교 4학년 (11세) 이상일 경우 사건본인의 자필 진술서 ...1통

4. 새아버지(계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5.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친부, 계부) 친부가 사망시 필요없음 ...각1통

6. 입양관계증명서 (입양기관에서 입양했을 시에만 필요) ...1통

※친부가 사망한 경우 - 제적등본(2007.12.31까지 사망신고한 경우)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친부가 사망하였고 사건본인이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일 경우에는 친 할아버지나 친 할머니에게 부탁을 해서 받아오거나, 사건본인이 만14세 이상일 경우에는 청소년증을 신청후 발부 가능합니다. [로안이의 첫째 딸아이가 중학생이라서 청소년증을 신청후에 발부 받았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입니다!



아직 끝난게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이 4페이지에서는 별로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진술서(모)입니다만, 여기사 친부와의 혼인 신고일부터 동거일, 아이들 출생일, 그리고 이혼 신고일까지 적고 계부와 재혼 신고일과 동거 시작일까지 적어야합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적을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양육자 등 관계까지 적으면서 이혼시 지정된 친권자, 양육자, 그리고 실제 양육자와 양육기간 그리고 양육비를 누가 부담하고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지까지 그리고 얼마를 지원받는지 적고 만약 친부가 살아있다면 정기적으로 만나는지 또는 부정기적으로 만나는지까지 작성을 해야합니다. 이유는 자녀가 원치 않는데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동의서는 친부, 계부, 조부모용으로 친부나 계부가 적어야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의서가 없으면 성과 본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만약 친부가 살아있다면 친부가 양육권이나 친권을 가지고 있다면 친부와 계부 두사람의 동의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친부가 사망하여서 계부 즉 저의 동의서만 작성하면 되었습니다.


만약 친부가 살아있었더라면 어려운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원해도 말이죠. 전 친부는 정말로 아이들과 와이프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고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의 와이프의 발목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는 친부가 사망하여서 신청하는데에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게 허가가 날지 않날지는 기다려봐야합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도 이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모르는 부분은 가정법원에 가서 물어보고 수차례를 수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알아두셔야겠죠? 그리고 입양하는 아이나 계부로서 아이들의 친모와 논의하고 이야기를 충분히 한 뒤에 결정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제가 원해서 제가 먼저 성과 본을 변경하자고 하였고 신청중에 있지만 만약 허가가 난다면 저는 정말로 두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짜 핏줄이 아니지만 저의 아이들이 된다는 것이지요. 아빠가 되는 것은 쉽지만 그만큼 책임감을 가져야하는 위치이고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어야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이들을 이용 할 목적이라면 절대로 용납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를 더더욱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하며 엄격하게 조사를 해야합니다. 저 또한 이 두아이의 진짜 아빠로서 진심으로 정직하고 청렴하고 남에게 나쁜짓을 하면서 내 이익을 추구하는 아빠의 모습보다. 조금은 힘들게 살더라도 원리원칙대로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서 살아가도록 맹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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