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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일상을 나누는 로안

운전! 차가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

by Mr.Roan 2018.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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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시작하고 운전에 익숙해지면 제일 많이 나는 것은 ​자동차 사고​입니다. 운전은 ​생명을 걸고​하는 것입니다. 단순 교통 수단 장난이 아니란 말이죠. 얼마전 몇번의 사고가 일어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난폭운전, 신호위반, 음주, 과속, 보복​운전 ​등으로 매년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합니다. 옛날에는 보험 사기극을 벌이는 일도 많았지요. 오늘은 그 상황과 벌칙금에 대해 알아보고 ​안전운전을 위한 ​포스팅을 하려합니다.



​진로변경 할때 꼭 신호를 줍시다
​제가 한국에 와서 많이 느낍니다. 진로변경시 ​방향지시등​을 절대로 안키고 진로변경 하시는 분들이 많고 들어오시면서 잠깐 ​방향지시등​을 키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시나요? 그런 행동이 교통 사고의 원인이라는 것을요. 특히나 ​고속도로​에서는 죽음을 부르는 행동이지요. 요즘 다들 많이 바쁘신 것은 알겠지만 ​양보해주는 습관 양보 받은 자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한차량한차량 서로 양보하면서 진로변경을 준수하세요! ​바쁜시간 진로변경을 하려고 방향지시등을 키면 안비켜주려고 더 가까이 붙이는 분들 서로에게 조금이라도 안전을 위한다면 양보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이 어떨까요?


[신호위반의 대표적이 예]

 

촬영 위치 : 대구 칠곡 IC [칠곡 네거리], 촬영 기기 : 나비웰 NV1 체널2 블랙박스, 촬영자 : 로안 [본인]




​음주운전 졸음운전 80% 죽음입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않됩니다!
졸음운전 ​80% 죽음의 길! ​저승사자가 눈 앞에!



​- ​음주운전 처벌-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 0.1%​미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중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이상 0.2%미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싱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중됩니다. 혈중아코올농도 ​0.2%이상​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중되며,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빈한 사람이 다시 주취운전하거나 주취측정에 불응하실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시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의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특가법 제5조의 11]을 받습니다.



​난폭운전 1초 빨리가려다 저승사자 만난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앞사람이 느리게 간다고 ​차간 간격을 좁히는 행위​ 이 것! 제일 위험합니다. 이 의미는 ​“지금 내가 바쁘니 빨리 안가면 달라붙겠다 빨리가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앞에 운전가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이며 앞에서 급정거를 하면, ​2중!3중! 충돌!​이 일어납니다! 제발 좀 그런 운전은 지금이라도 그만두세요! 1초 빨리가다가 평생 주무시게 됩니다!
​고속도로 난폭운전! ​대부분보면 유럽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제네시스 분들! 고속도로 난폭운전은 죽음의 길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하는 차량 중 60%이상이 ​BMW, 벤츠, 제네시스 그리고 택시 (그중 소니타 그랜져 에쿠스 포함)​의 차량들 어쩔수 없이 1차선을 몰고 가야 할때가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많이 격는 일인데요? 빨리 안간다고 ​빨리가라고 상향 전조등을 마구 켰다 껏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시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사고납니다. 저승길은 혼자가세요 앞사람까지 몰고가려하지 마십시요. 왜 사람들 불안하게 제촉을 합니까? ​고속도로의 법적 기정 속도는 100~110km/h입니다!

​차가 먼저가 아니라 생명이 먼저입니다!

​벌점의 관리!
​면허정지 : ​벌점 40점 이상일 때부터 정지처분됩니다.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벌점 소멸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1년간 무위반, 무사고일 때에는 벌점 소멸
​벌점 공제 : ​교통사고 야기 도주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한 경우, 면허정지 또는 취소시 40점 특혜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교통법규 교육 또는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20점을 감경하고,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후에 교통참여교율을 마친 경우에는 30일을 추가로 감경, 모범운전자(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1/2감경을 받은 다합니다.
(출처 : 운전면허시험 보통면허 합격출제문제집)



생명은 나 자신만 귀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은 소중합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법규에 준수해주는 아름다운 시민이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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