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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1심 법정구속 징역 4년 + 벌금 5억! 조국 불만

by Mr.Roan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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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2020년 12월 23일에 정경심 입시비리가 유죄로 판정이 났고 징역4년에 벌금 5억의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23일에 15개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입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는 모두 인정햇지만, 사모펀드 의혹 그리고 증거인멸은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일단 표창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딸 조민이 봉사활동을 해서 받았다는 표창장도 위조했다고합니다. 청문회 당시에 표창장을 제출하라고 요구 했었지만 조국은 표창장을 제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왜 제출을하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진실이 아니다 뭐다 말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거짓으로 위장된 진실이 이제는 꼬리가 너무 긴 나머지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단국대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등 모든 확인서가 허위"라며 "피고인은 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특히 쟁점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서는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컴퓨터를 할 줄 몰라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봤다는 혐의와 재산내역을 은폐할 의도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기사출처 : 연합뉴스 자세히 보러가기 아래 하이퍼 링크 클릭]

 

정경심 1심서 징역 4년·벌금 5억원…입시비리 유죄(종합) | 연합뉴스

정경심 1심서 징역 4년·벌금 5억원…입시비리 유죄(종합), 최재서기자, 금융.증권뉴스 (송고시간 2020-12-23 15:57)

www.yna.co.kr

그리고 봉사활동 현장에서 조민을 봤다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표창장을 받았을까요? 정경심은 이 위조된 서류들을 서울대 의전원 입시,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하여 업무방해까지 했다고합니다. 거기에 정경심은 이 모든 비리와 조작과 위조를 저질러 놓으면서도 지금까지 재판들에서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임재판장은 정교수측에 유리한 증언만하는 증인들에게 위증 경고까지하며, 정경심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정교수측근이 하도 정교수에게 유리하게 말을하여 재판이 흔들리자 정교수측근에게 물타기 하지 말라며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코링크PE 실소유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에게 업무상 횡령이 성립하지 않아 공모관계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링크PE는 정 교수 동생과 체결한 투자 약정에 따라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5촌 조카 조모 씨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자 지급 논의나 담보 제공 계약 없이 예상 수익을 계산했다”며 “정 교수가 조 씨에게 준 10억원은 투자금”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 씨로부터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고 2018년 1~11월 사이 총 7억1300만원 상당의 WFM 주식을 장내외에서 매수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부분은 유죄(이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이용을 통한 WFM 주식 매수로 2억36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WFM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그 실물주권 12만주를 한국씨티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하거나 동생으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봤다. 또 정 교수가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 공개를 피하려고 지인인 헤어디자이너 등의 계좌를 차명으로 이용해 금융거래를 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기사출처 : 헤럴드경제 자세한 기사 더 보러가기 아래 하이퍼 링크 클릭]

 

정경심 실형 선고한 재판부, 조국 공모관계도 인정(종합)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전격 기소된 이후 1년 3개월간 논란의 중심에 선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은 징역 4년의 실형 선고로 마무리됐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투자 관련

bi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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