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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부산, 대구 등 36곳 지정! 갑질하는 정부 종부세율 최고 6%나 올려?

by Mr.Roan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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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주택, 종부세 최고 6% 올라!


안녕하세요! 일상을 나누는 로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Carzy한 부동산 정책들을 어처구니 없게 만들고 갑질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전에는 13평 LH 문재인과 함께 4인 가족이 살기 좋다면서 쇼를하지 않나, 정말로 많은 일과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일단 올해 정부가 6.17대책 및 7.10대책 등을 쏟아내고 있지만 결국에는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점!

그리고 국민들의 혈세를 부동산 혈세를 빨아 먹기 위해서 내년 1월부터 신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여서 과세 여부를 따진다는데 얼마나 많은 세금을 때릴지가 걱정부터 앞서네요! 하지만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목적으로 실거주 목적이겠죠?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서 사는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을 어떡해서든 뜯어가려는 정부.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조선일보 뉴스 기사 펌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최고 42% 세율에 그쳤던 것에서 10억원 초과 최고 45%의 세율 구간이 신설됐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표준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엔 최고세율이 기존과 다르지 않지만, 10억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세율이 3%포인트(p) 늘어난 45%를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율 최고 6%까지 인상

2021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6%까지 인상된다. 2주택 이하 소유 시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0%까지 적용된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다주택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 주택 처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6%)이 적용되고, 6억원 공제가 폐지되면서 더욱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공제한도 최대 80%까지 확대

2021년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부부 공동명의 포함)가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연령공제 40%, 보유공제 50%를 합쳐 종합부동산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받게 된다. 현행 최고 70%에서 10%포인트(p) 오르기 때문에 1주택 은퇴자의 종부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인 주택양도 추가 세율 10%→20% 인상

현재는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10%를 추가하고 있지만, 내년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는 추가 세율이 20%로 인상된다.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에 8년 장기 임대 등록한 주택에도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출처 : 조선일보 더 자세한 기사내용 보기 아래의 하이퍼 링크 클릭]

 

분양권도 주택, 종부세율 최고 6%...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www.chosun.com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36곳


그리고 더 재미있는 부동산 정책중 조정대상지역 36곳을 정했다는 점이죠? 지난 12월 17일에 국토교통부가 주택가격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15개 시도 36곳을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고합니다. 그럼 일단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전된 곳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11개시 13곳

부산시 강서구 등 9곳,

대구 달서군 등 7곳,

울산시 2곳,

광주광역시 5곳

경기도 파주시

충남 천안(동남구, 서북구)

논산, 공주, 전부 전주(완산‧덕진구),

경남 창원(성산구),

경북 포항(남구), 경산,

전남 여수, 광양, 순천 등

투기과열지구

경남 창원시 의창구

조정대상 지역 지정된 곳은 세제와 대출 및 금융규제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주택 구매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의 매물과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대책마련을 한 것이지만 애초에 서울시 부동산 대책들을 제대로 마련했다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견해지만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금융권 규제까지 들어가면서 좀더 공산주의적인 독제 정치를 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악질적인 갑질 정치는 확연하게 들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 규제하고 저것 규제하고 이제는 국민들의 제산까지 억압하고 규제하면서 국민들의 혈세를 마구 겉어서 자기들 돈인 마냥 사용하는 文정부에게 국민들은 손절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 기사 펌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광역시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는 정량 요건을 충족하면 가급적 지정하고,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했다"라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18일 0시부터 발생한다.

이와 함께 기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중구,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들 지역은 6·17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각종 대출 규제를 받는다.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 원 이하면 40%, 9억 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비롯해 분양권 전매 제한과 같은 정비사업 규제 등 다양한 규제를 받게 된다.

[출처 : 연합뉴스 기사 일부 | 자세한 기사내용 보기는 아래의 하이퍼링크 참고]

 

창원 의창구 투기과열지구…부산·대구 등 36곳 조정대상지역(종합) | 연합뉴스

창원 의창구 투기과열지구…부산·대구 등 36곳 조정대상지역(종합), 윤종석기자, 경제뉴스 (송고시간 2020-12-17 17:38)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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